경찰 ‘나의 사건 알림’, 변호사 ‘반색’
수사 진행 상황 직접 확인 가능
서초경찰서 시범 운영 후 확대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진정인에게 통지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13일 서초서 수사과가 시행하는 ‘나의 사건 알림’에 대해 “신속한 사건 해결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 시범 운영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진행 단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통지는 고소·진정인, 그 대리인 변호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초서는 지난 12일부터 ‘나의 사건 알림’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서의 서비스는 사건 당사자에게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통지하고 공용 휴대전화에 궁금한 점을 남기면 24시간 이내에 응답하는 것이다. 사건 변호사에게는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권한을 부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서는 “고소·진정인 등 범죄 피해자가 당사자임에도 수사 진행 절차에 소외되어 있고, 대리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도 통화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실질적인 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스템은 다음 달 6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 등을 확인해 수사팀 대상으로 단계별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며 “서비스가 정립된다면 변호사와 경찰 모두 소모적인 절차 업무에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