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자구안 ‘보완’키로

2024-08-14 13:00:01 게재

투자자 유치 빠져 … 법원 30일 재논의

채권자 “회사의 빠른 정상화 우선”

티메프 “8월까지 투자자 계속 만날 것”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소액 채권자 약 10만명에게 우선 변제하는 자구안을 제시했으나 채권자협의회는 회사의 빠른 정상화를 주문했다. 법원은 투자자 유치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담아 보완된 자구안으로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시한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최종 시한까지 티메프가 투자자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안병욱 법원장)는 13일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티메프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검토했다.

협의회에는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채권자협의회 및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일부 판매업체 대리인과 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자구안에는 소액 채권자인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측 4만명, 위메프측 6만명)에게 일정 금액(200만원)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티메프의 정상화 방안으로는 △정산시스템 개편을 통한 파트너사 및 고객 신뢰 회복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인력 구조조정 △이익률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성 등이 포함됐다. 신뢰 회복에 대해서는 셀러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 +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의 결제주기 단축 등을 담았다.

아울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고, 셀러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는 분할변제안과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 및 출자전환하는 2가지 변제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티메프의 소액 채권 변제보다는 회사의 조기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판매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 운영이 가능한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에 있다”며 “지금 티메프의 정상적인 운영 계획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만원을 일괄로 다 상환하겠다고 했으나 저희가 힘든 이유는 채권액이 아니라 회사가 오늘, 내일 하는 것 때문”이라며 “소액 채권을 위한 변제가 (우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더 떠나고 판매자가 떠나기 전에 빠르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해 달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다”며 “분명한 건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화현 대표는 티메프 자구계획안에 담긴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방안에 대해 “참석한 채권자분들은 소액 채권자를 우선 변제하는 방안이나 소액을 공통되게 변제하는 방안은 좋은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그 비용을 투자해서 빨리 정상화하라는 의견을 주셨다”며 “그 부분은 보완해 다시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100%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지난주도 이번 주도 소개받아 투자자를 만나고 있고 계속 만나려 한다. 8월 말까지 보면서 그때까지 인수의향서(LOI), 투자의향서(LOC)를 확보해 법원에서 그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업 정상화와 일부 변제 시작에 필요한 투자 금액은 티몬의 경우 1000억원에서 그 이상, 위메프는 1000억원 규모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다음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만약 이날 협의회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다면 정상화 계획에 따른 변제안이 실행된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한다면 ARS 프로그램이 종료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실행된다. 기각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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