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채용비리 수사 경찰 “징계 부당”
법원 “부실수사 단정 어려워”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내린 감봉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경찰관이 부실 수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유 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팀장이던 유씨는 2015년 5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배당받아 A 경위에게 수사를 맡겼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의견의 사건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다.
A씨는 보강 수사를 벌인 후에도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다시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유씨는 해당 보고서를 기안했다. 이후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증거 추가 확보 여부를 알아봐달라며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강서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2022년 9~10월 국회와 언론을 통해 채용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다음 달 유씨와 A씨에 대해 수사지휘와 감독미흡을 이유로 각각 감봉 3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재판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했으므로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실수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유씨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언론보도가 유일한 수사 단서였으나 기자의 비협조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취업비리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계획을 세웠고, 서울시경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대부분 이행한 것을 고려하면 부실수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수사할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만큼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이스타항공에 대한 경찰의 정보력도 검찰에 비해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을 A씨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며 “유씨가 상급자로서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는 약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총 29회의 포상을 받았고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