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2천개 가상계좌’ 유통조직 적발
2024-08-20 13:00:03 게재
보이스피싱합수단
일당 3명 구속기소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이 대규모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조직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20일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가상계좌 유통조직을 수사해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중 총책 A씨와 조직폭력배 출신 유통·관리책 B씨, 유통책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만2500개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운영조직에 판매해 이 계좌를 통해 피해금 5900억원이 이체되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모 저축은행 가상계좌 관리 권한을 취득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런 범행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로부터 11억2060만원을 취득한 사기방조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도 받는다.
합수단은 지난 3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가상계좌가 사용된 사실에 주목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지난 6월부터 일당 3명을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수취의 새로운 수단이 된 가상계좌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계좌 유통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