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
30일 2차 협의회에서 자구계획안 보고 예정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와 채권단 간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의 위촉을 허가했다. 이에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2차 회생절차협의회에서는 CRO로부터 양측간 협상경과 등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안병욱 법원장)은 19일 티몬과 위메프의 CRO 위촉을 허가했다.
앞서 양사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은 16일 법원에 CRO 위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1차 협의회 진행 후 두 회사 대표를 통해서만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회사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재무상황 및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 감독할 필요가 있고 보다 신뢰할 만한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개시 전 CRO를 위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협의회도 이날 티메프의 현재 재무상황이나 자구계획안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CRO선임 등을 제안했다.
회생 절차에서 CRO는 우선 회생절차에 관해 관리인(대표자)에게 충분한 자문을 제공하고 대표자를 적절히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자금수지 등 회사의 재산, 자금지출 및 운영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고, 회생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채권자 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