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자산·채권 동결, 23일 대표자 심문

2024-08-20 13:00:02 게재

법원, 티메프 이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이 1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지 18일 만으로, 세 곳 모두 큐텐그룹 산하 계열사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시키는 것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위메프처럼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또 오는 23일에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위한 대표자 심문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기일에는 김동식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일부 PG사 등이 정상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통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면서 서울회생법원에 ARS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회생 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티메프도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이를 승인했다.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이커머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로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두 업체의 월간 이용자 수는 약 50만명, 월 거래액은 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도 티메프와 비슷하게 ARS 프로그램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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