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해체 작업자 추락사, 건설사 운영자 집유

2024-08-20 13:00:03 게재

경북 포항에서 슬레이트 해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지붕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건설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건설사 소속 근로자 1명은 2023년 10월 7일 포항의 한 슬레이트 해체 공사 현장에서 약 5.4m 높이의 지붕 최상부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며칠 뒤 숨졌다.

이에 A씨와 건설사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을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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