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중동지역 긴장 고조”

2024-08-21 13:00:09 게재

국제유가 불확실성에 유류세 인하 연장키로

10월까지 휘발유 리터당 164원 인하 효과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자극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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