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5년 판사임용 경력 단축 개정안, 민주당 발의
“현행대로 유지되면 재판지연 문제 심각”
법조일원화 시행 11년만에 개편 ‘주목'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 11년 만에 완화로 개편돼 판사 수급이 쉬워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김승원·이성윤 등 민주당 의원 21명 공동발의자로 이름 올려 = 개정안은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 쌓아야 하는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소 법조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현행 수준인 5년으로 묶어두자는 것이다.
또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도록 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승원·이성윤·박지원·이건태·장경태·전현희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대부분을 포함해 총 2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판사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가 임용되지 못하고 고령화돼 업무 처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재판연구관 수마저 부족해 사회발전에 따라 사건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법대로 법조경력 10년 요건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면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판사의 근무여건 개선, 법조일원화 제도에 부합하는 재판제도의 변화, 법조인구의 확대 및 질적 개선 등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들이 조화롭게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판사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일원화 완화 기대 = 법원조직법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판사를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법조일원화 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경력 요건은 경험과 연륜이 충분한 판사를 선발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돼 2013년 시행됐다.
하지만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경력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왔다.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선발하게 된다. 법조 경력이 길어질수록 로펌 등에 자리 잡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법원에 오기 힘들고, 법관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였으나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2013년 29.7세였으나 지난해 35.4세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통상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10년 차 변호사들이 높은 임금과 로펌 내 대우를 포기하고 판사가 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법원은 우수한 젊은 인재를 법관으로 뽑을 수 없게 해 법원의 재판 역량을 떨어뜨린다며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현직 법관 90% “10년 경력 완화해야”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7일~23일까지 전체 법관 3150명을 대상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법관의 48.3%에 달하는 1520명이 이번 설문에 응답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법관 10명 중 9명(1400명, 92.1%)은 판사가 되기 위한 최소 경력을 현행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10년 이상’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경력요건을 묻는 질문에는 ‘3년’으로 답한 응답자가 750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5년’이 648명(42.6%)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은 연내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신임 법관 임용 공고를 매년 1월에 내고 내년부터는 법조 경력 7년이 요구되므로 늦어도 올해 12월 전에는 국회가 결론을 지어야 혼란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