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 사망…건설사 대표 등 집행유예
2024-08-22 13:40:00 게재
법원 “추락방지망 등 설치 안 해”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1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건설 법인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70대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는 건물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에 올라가다가 16m 아래로 떨어졌다.
한 판사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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