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젤리 지인에 건넨 20대 집행유예
2024-08-22 13:00:02 게재
동료에 제공, 일부 섭취 혐의
법원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대학원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지인에게 나눠주고 제3자까지 섭취하게 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인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학원생인 A씨는 해외유학생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마포구 한 클럽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20개를 받았다.
그 후 일부는 섭취하고 일부는 이전 회사 동료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A씨로부터 대마 젤리를 받아 대학 동기 3명에게 나눠준 B씨는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