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독해지’ 방해한 넷플릭스 등 제재 착수
2024-08-23 13:00:01 게재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해지’를 방해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중도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현장 조사를 진행해 중도해지 관련 약관과 계약해지 자료 등을 확보하고, 면담 조사도 진행했다.
각 업체에 송달된 심사보고서에는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산정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자진 시정 여부 등이 고려된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정위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네이버와 쿠팡도 비슷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