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분 뒤 음주 측정, 인정안돼”… ‘무죄’

2024-08-23 13:00:10 게재

2심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증명 안돼”

피고인 “술, 차 안에서 마셨다” 부인

운전한 지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9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로 A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지 확인하고자 마지막 정차 시점에서 역으로 3분가량 내부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관련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