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내부망 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유죄’

2024-08-23 13:00:11 게재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심 법원이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 22일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로그인 정보를 전달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몰래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의 국제 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직접 전산망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BBQ측에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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