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검 근거 장애연금 거부 안돼”
연금공단 “신검서 이미 난청, 지급대상 아냐”
법원 “군 판정 부정확, 수급지위 갖춰”
37년 전 병역 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 후 60세가 되는 2022년 3월 청각장애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4월 “A씨가 1985년 당시 징병 신체검사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며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신체검사 당시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2010년 6월 난청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운전면허 취득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1985년 신검 때 나온 청력장애 4급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청력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후 군의관의 속삭임 소리를 신속히 복창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약 대상자가 5m 거리에서 군의관의 속삭임을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정확히 복창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발씩 수검자에게 접근해 동일한 목소리를 내어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방식을 통해 A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의 난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인 2010년 6월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장애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질병 발생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부정한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난청이 1985년 발생했다고 보더라도 초진일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2010년”이라며 “A씨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했고 장기간 자신의 보험료 납부 등 기여에 의해 이미 법률상 구체적으로 형성된 국민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