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뺨 때려 해임됐던 경찰, 정직 감경

2024-08-26 13:00:07 게재

소청위에서 징계 수위 낮아져

검찰서도 앞서 기소유예 처분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의 뺨을 때렸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됐던 A씨에 대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22일 열려 해임처분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위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만취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공무 중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한 행위를 말한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B씨는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는 등 난동도 벌였다.

이 상황에서 A씨는 B씨를 제지하면서 그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도 건넸지만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고발된 A씨는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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