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법원 “현 이사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6명이 당분간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신임 이사들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새 이사로 이들 6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자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사들은 본안 행정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날 같은 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명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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