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담댐 홍수피해 배상 화해권고, ‘수공 거부’
수공 “하천관리구역 불법행위, 보상청구 안돼”
원고측 “피해 발생한 데 따른 배상 필요”
지난 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원이 양측에 화해권고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법원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7일 피해주민 197명이 대한민국,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들에게 재차 화해권고 결정의 수용 여부를 타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똑같은 홍수피해 손해배상 판결과 유사하게 결정을 내릴 생각을 갖고 있다. 우선 화해권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겠다”며 “수자원공사는 화해권고 의향이 있으면 다음 기일에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판결 선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수자원공사측에 배상청구액 57억9000만원의 64%인 37억여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배상액의 64%는 2020년 홍수 당시 하천관리구역 외 주민들이 보상받은 비율을 참고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하천관리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하천관리구역 외 주민들과 피해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며 “하천관리구역 내 토지에선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경작 허가를 받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사용 허가를 받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천부지 사용 행위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결정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측 변호인들은 “하천관리 구역 경계선이 임의로 작성됐고,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8일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초당 2919.45t의 물을 흘려보냈다. 그 결과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 및 영동, 전북 무주 일대에 주택 191채와 수년을 키워온 인삼밭 등이 순식간에 잠겼다.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하천·홍수관리구역 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배상을 받았지만,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환경부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