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 손배소 패소

2024-08-28 13:00:01 게재

법원 “고의·과실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재소자와 가족 등 8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추 전 장관과 정부에게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총 5억9000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도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고의·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재소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구체적 대책 마련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국내 코로나가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대응 지침을 마련해 교정시설에 하달하는 등 법무부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큼 미흡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