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형 감형

2024-08-28 13:00:01 게재

법원 “피해 회복 노력 고려”

정 “권여사·유가족께 송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명예훼손 혐의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는 낮고, 벌금 500만원의 검찰 구형보다는 높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재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나아가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찰은 구약식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벌금 500만원 의견을 견지하지만, 검사의 의견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원 청사 밖에서 기자들을 만난 정 실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양숙 여사님 등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그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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