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피습

2024-08-29 13:00:03 게재

50대 남성 “출금 손해에 범행”

경찰, 살인미수 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1조4000억원대 출금 중단 사태가 벌어진 가상자산 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이 모 대표를 법정에서 습격한 방청인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 손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는 전날 오후 2시 26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있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 사건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사건 배상신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방청석에 있다가 재판 시작 20분쯤이 지난 시점에 이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 목 부위를 찔려 크게 다친 이씨는 응급실로 옮겨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길이 20cm 과도를 휘두른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29일 중으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칼(과도)을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확한 소지 및 반입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금속성 재질로 추정되지만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의자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부지법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곳의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평소 이곳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탐지기를 통과한 방청인은 법원 보안요원의 금속탐지 수색을 한 번 더 받게 된다.

사전 직후 남부지법 관계자는 “가해자가 사용한 흉기의 재질과 반입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대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며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유치한 뒤 돌연 출금을 중단한 바 있다.

이 대표는 4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미반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