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유족·시민단체 “전익수 방지법 필요”
1·2심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에도 전익수 무죄”
군인권센터 “법원, 죄 인정하나 처벌조항 없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1심처럼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죄목이 없어 무죄인 만큼 전익수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군 검사는 수사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특별히 증인으로서 가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서 “법을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에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형사처벌 공백을 초래해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며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전실장과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무원 양 모씨는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 공보정훈실 장교 정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전 전실장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 군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 전 실장 의혹의 근거인 녹취록이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면담강요 혐의로만 그를 기소했고, 1·2심 모두 무죄가 났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1심처럼 죄목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너무 화가 난다”며 “‘전익수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유가족들은 1심 판결 이후 군 수사기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전익수 방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으나 아직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입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