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다단계 휴스템 대표, 징역 7년

2024-08-30 13:00:31 게재

“유례없는 규모, 엄벌 필요”

방판법 위반 최고형 선고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은 이씨가 받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다.

함께 기소된 공범 8명 가운데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된 정 모씨는 징역 3년을, 손 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씨는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회원별 등급에 따라 다단계 구조로 조직화되고, 신규회원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허황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휴스템코리아의 보상 플랜은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회원이 가입함에 따라 들어오는 선수금을 기존 회원들에게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단계 사기는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일으키며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저해시킨다”며 “심지어 일부 회원들의 경우 아직도 휴스템코리아의 허황된 사업이 지속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금전거래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현재 공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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