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조부 살해 20대, 구속기소

2024-08-30 12:41:12 게재

유년시절 폭행 등에 불만 누적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를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돼 있어 아들로 알려졌던 A씨가 실제로는 피해자의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유년 시절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피해자가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다 사건 당일 술을 상태에서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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