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현장종결 최소 필요”
치안정책리뷰 최신호 연구 발표
“반의사불벌죄 배제” 한목소리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등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관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수사기법 등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찾아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치안 전문가의 말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치안정책리뷰 81호 ‘교제폭력 특성에 따른 경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가해자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희경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장은 연구에서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폭력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사법기관의 신속한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건의 법률안(김미애 의원, 정춘재 의원, 소병훈 의원 발의) 모두 교제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부교수도 교제폭력 형사 입건 건수가 2022년 1만2828건에서 지난해 1만3939건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근거에 따른 조치는 경찰의 직무수행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어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개별법 제정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경찰에 의한 응급조치가 관련 지원·보호를 담당하는 센터나 상담소·시설 등과 실질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영두 경위는 “교제폭력을 잠재된 위험성이 큰 범죄로 인식하고 신고에 대해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현장종결 사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교제폭력 사범 검거 인원은 4395명으로 이 중 82명이 구속됐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3006명, 감금·협박 404명, 성폭력 146명, 기타 경범죄 등이 839명이다.
정지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교제폭력 발생 초기 경미한 수준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것이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각 지자체, 관계기관, 상담기관과 연계해 폭넓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시급히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교육 등에 관한 근거법 마련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