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PF ‘신속 경공매’ 규정화한다
2024-09-02 13:00:50 게재
전 금융권에 동일 적용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신속하게 경공매로 넘기는 방안을 업권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현재 부실PF 사업장에 대한 평가와 정리가 진행 되고 있지만 정해진 규정 보다 강화된 금융당국의 지침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은 최근까지 PF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정리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은 업권별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과 같은 형태의 내부 규정에 부실채권 정리 대상과 관련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 PF대출’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정·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실채권 정리대상에 ‘6개월 이상 연체된 PF’를 명시하고 있지만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또 3개월 이내 경공매 실시가 아닌 즉시 착수해야 한다. 은행·보험·증권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