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안 추진하면 체납가능성 높아져 … “새 사각지대 될 수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가 20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은 정부가 최근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체납 가능성이 높아져 새로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50대 연령층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다. 이들의 가입기간으로 보면 20년 이상은 246만4465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은 220만2975명, 10년 미만은 207만8798명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민연금은 연금을 노후에 계속 받으려면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 10년 미만 가입자 중에는 향후 연금을 매월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기체납이나 납부 예외, 국외 이주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 됐는데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냈던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진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8만4342명이었다. 이 가운데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13만7063명으로 74.3%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안은 보험료를 13~15%로 올리게 되면 장년층은 매년 1%p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p씩 올려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절한다. 차등인상을 통해 청년층의 연금개혁 지지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 안은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는 있겠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 저임금 가입자들에겐 보험료납부 압박이 가중돼 이들을 사각지대로 내몰수도 있다.
이어 참여연대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훼손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우리 사회 불평등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용형태와 고용조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큰 차이로 발생한다. 이를 ‘세대’로 눌러 담아 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를 구분할 기준이 모호하고 해외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컨대 50대 이상은 매년 1%p 보험료를 올리고 20대는 0.5%p씩 적게 올린다하더라고 10대들이 성장해 20대가 되면 이미 올라간 보험료를 처음부터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50대에도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보험료 인상 자체가 부담스럽다. 연령에 의한 보험료 기준 차등화는 세대간·세대내 형평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배경에는 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게 아니라 경제능력이나 정보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적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10년이지만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실시해온 스웨덴 핀란드는 최소 가입 요건이 없고 독일은 5년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