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선불충전금 전액 보호’
100% 별도 관리 의무화
모바일 상품권도 보호대상
이달 15일부터 선불충전금을 전액 보호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규제 사각지대였던 선불충전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됐으며 선불충전금을 전액 보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대금결제와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보호 의무 대상으로 확정했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충전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은 1개 업종(예: 소매업)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해당 요건을 폐지한 개정 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