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유아인 법정구속

2024-09-04 13:00:02 게재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50만원,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마약류 처방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나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의료용 마약은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유씨는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명하며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 모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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