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의 퇴직금 산정 “주총서 결의해야”
법원 “영업양도시 근로자와 대표는 달라”
회사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은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야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B씨)의 퇴직금 산정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48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영업양도란 조직화된 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이전시키는 것으로,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하는 회사합병과 구별된다.
원고는 2013년 7월 설립됐는데, 피고는 원고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2022년 7월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피고는 퇴직 전인 2010년 4월 설립해 운영해 오던 소프트웨어 관련 C 업체를 2020년 12월 원고로 인적 물적자원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영업양도했다. 그 과정에서 C 업체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고용기간의 통산을 포함하는 ‘퇴직급여 이관 합의서’가 작성됐다. 이때 피고는 두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는 원고 퇴직 때 근속기간은 C 업체 재직기간을 합산해 2010년 4월~2022년 7월까지로, 지급률은 근속기간 중 9년은 3배수, 3.33년은 2배수를 각각 적용해 퇴직금 3억8340만원을 수령했다.
원고는 2023년 피고가 근속기간 및 지급률을 과대 계상해 퇴직금을 수령해 갔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근속기간의 경우 원고 재직기간만이 적용되어야 하고 C 업체의 재직기간을 통산할 이유가 없다”며 “지급률도 1배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재직기간 전체에 관해 3배수를 적용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퇴직급여 합의서는 C 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작성된 것일뿐,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C 업체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합의나 선임절차 없이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의 경우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이다.
그러면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하므로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양도 전 회사(C 업체)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표이사 지급률을 3배수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 3배수 적용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