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흉기 공격' 50대 남성 구속송치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등 혐의
“출금 중단 80억원 손해” 주장
경찰이 법정에서 재판 중인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대표를 습격해 중상을 입힌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는 4일 오전 50대 A씨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6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에게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과도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습격을 당한 이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 사건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사에서 출금중단 사태 피해로 약 80억원가량을 손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로 사용한 과도는 “집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방에 넣어 반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칼 제조사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재질이 금속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칼은 스테인리스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에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과 자료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흉기의 법정 반입 과정도 수사하고 있다. 남부지법에는 사건 당시 보안관리 근무자 상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송치하면서 법정소동죄를 적용했다.
형법 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대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며 1조6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고도 이후 4500억원 상당을 미반환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1만6000여명으로 이중 외국인이 1만1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7월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