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내년 1월 선고 의지

2024-09-05 13:00:15 게재

7월부터 새로운 사건 배당 안 받아

재판부 “내년 초 법관 인사 전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 전 선고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지난 7~8월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부는 이 회장 사건 외에도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사건을 맡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해당 재판부의 신건 배당을 중지했는데 이번에 또 2개월간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2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9월 30일에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오는 10월 14일 회계부정, 10월 28일과 11월 11일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변론을 진행한 뒤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내년 법관 인사이동 때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계획하에 이와 같이 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관 인사이동은 매년 2월 단행된다.

이 회장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의 안정적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A4 용지 1600여쪽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에 2144개의 추가 증거도 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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