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정리해고’ 1000일 집회

2024-09-06 13:00:12 게재

공동대책위 “호텔 수익중, 해고 복직” 호소

부당해고·부당노동 구제 행정소송은 패소

세종호텔 ‘정리해고’ 1000일을 맞아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노동자 12명의 복직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와 시민단체는 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 재난이 완화됐고 일상회복과 함께 관광객들로 호텔 객실 점유율이 80%를 웃돌고 있지만 해고 노동자의 복직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난해 세종호텔 영업이익은 21억원, 당기순이익은 12억원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다”면서 “호텔 모든 지표가 일상회복을 가르키고 있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1000일 넘게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종대 재단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세종호텔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호텔은 그해 직원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12명은 최종 해고됐다.

이후 노동조합은 공동대책위를 발족하고 호텔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2년 9개월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세종대 학생과 교직원 1100여명의 해고철회 서명지를 학교측에 전달하려다 충돌이 일면서 노동자와 학생 3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한편 해고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지난 7월 18일 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3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며 노조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해고 당사자인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회견에서 “세종호텔은 밀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함에도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세종대 구성원들이 복직의 절박한 요구에 연대해 주시고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