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개 협박한 변호사 구속

2024-09-12 13:00:12 게재

수억원대 금품 요구

현직 변호사가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뒤 보관해 온 남성에게 금품을 요구하다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A 변호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하지만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 변호사와 B씨는 피해자 C씨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확보한 후 ‘언론과 유튜버 등에게 공개하겠다’며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는 주로 연인 관계에서 변심 등을 이유로 협박한 경우 주로 적용돼 왔다.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인데 반해, 성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3자가 이를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해 재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서원호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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