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학생 복장제한은 인권침해
2024-09-12 13:00:12 게재
인권위,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하게 학생의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제주 A 국제학교에 대해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 복장 규정을 교원과 학생, 학부모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6월 A 학교 재학생 중 한명이 학내 교복 규정이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냈다. 2월에는 날씨가 추워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5월에는 덥다며 식당과 교실에서 재킷을 벗자 강제로 입혔다.
학교측은 “학칙에 근거한 복장 규정을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렸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사립국제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학내 구성원 전체가 기온에 대한 불편에 획일적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학생은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 대상이 아닌 자율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라면서 “학교 영역에서 기본권 행사를 연습할 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