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소라미 교수 임명

2024-09-18 18:00:00 게재

국가인권위원회은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임명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소라미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소라미 인권위원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법전원 임상교수, 서울대 법전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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