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경찰조사시 조력인 참여해야
인권위, 경찰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조력인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인 시각장애인 A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를 설명해주지 않고, 조력인 동석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경찰은 A씨에게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했고, 진정인이 요청했다면 조력인을 참여시켜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이 A씨에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내, 가해자에 의한 보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신뢰관계인은 가족이나 보호자, 고용주 등으로 조사 담당 경찰관과 당사자간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A씨가 시각장애인이라 교통사고 현장 영상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에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개정하고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해당 사례와 개선 조치 내용을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