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위기
신규사업 발굴에 실패
임시허가 안되면 종료
부산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위가 위태로워졌다. 신규실증사업 발굴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임시허가마저 받지 못하면 올해 말 6년간 유지해 온 특구지위를 반납해야 한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0차 규제자유특구 발표심사 결과 후보특구 공모에서 최종 탈락했다.
후보특구는 각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 지위를 갖기 위해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 내에서는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고, 규제혁신 3종세트(규제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는 물론 재정과 세제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블록체인특구 기간이 올해 말이면 종료돼 특구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중기부 인정이 필수적이었다.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테크를 주제로 중기부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21개 사업 중 10개 사업으로 압축되는 1차 평가는 통과했지만 7개 사업을 뽑은 2차 평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중기부가 25일 통과 지자체에 전달한 후보특구 지역은 △대전 우주항공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전북 기능성식품 △포항 전기차부품 순환이용과 울산 광주 제주 등 7곳이다.
이로 인해 부산시는 2019년 7월 최초 선정이후 6년간 유지해 온 블록체인특구 지위를 반납할 처지가 됐다.
부산시는 올해 들어 블록체인특구 지위 유지에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말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로 인해 2027년말까지 가능했던 블록체인특구 지위 유지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줄어들었다.
시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을 목표로 실손보험료 청구방식 간소화에 대한 실증사업을 국무총리 산하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런데 보험업법이 통과되며 이와 관련된 규제가 해소돼 실증사업을 계속할 이유도 없어졌다.
이 때문에 시는 연초부터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했고 기후테크를 신규사업으로 발굴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남은 건 현재 진행 중인 실증사업을 계속 연장하는 것뿐이다.
시가 블록체인과 관련해 진행 중인 실증특례는 현재 2개 사업으로 △부동산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의료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등이다. 2021년 1월부터 진행된 두 사업은 최대 4년인 실증기간을 꽉 채웠지만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내지 못했다.
다만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임시허가 전환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으면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임시허가 전환을 다루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시는 다음주 내 중기부에 임시허가 전환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로 가기 위해서 블록체인특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규사업 탈락은 아쉽지만 임시허가 전환을 통해 특구지위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핵심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지난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핀테크 등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고,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키워 글로벌허브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특구를 기반으로 시는 영국 지옌사가 실시한 글로벌스마트센터지수(SCI) 평가에서 스마트도시 순위가 2021년 세계 62위에서 2024년 14위까지 상승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