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첨단3지구 소나무 불법이동 수사 장기화

2024-10-10 13:00:05 게재

경찰, 고소사건 수사 중지

재선충병 위반혐의도 지연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국가 연구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첨단3지구(장성군 남면 일대 107만6833㎡) 안에서 발생한 ‘소나무 불법 이동 관련 수사’가 행위자 출석 거부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수령 4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수백 그루를 불법 이동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6월 광주 첨단3지구에서 소나무 불법 이동이 적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 방국진 기자

10일 전남 장성군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장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광주도시공사 소유 첨단3지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방제특별법)’을 어기고 소나무 300여 그루를 불법 이동한 사건이 발생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인공지능 등 국가 연구기반시설을 조성 중인 장성군 남면 월정리와 삼태리 일대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각각 소나무 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지난 2011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서 광주도시공사에 수용됐다. 방제특별법 제10조 등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가족이 한때 이곳 땅을 소유했던 행위자는 지난 6월 삼태리 100번지 일대에 있는 소나무를 인근 도시공사 소유 삼태리 436-6번지로 불법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군은 당시 행위자를 광주도시공사로 추정했다가 조사를 통해 행위자로 다시 특정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같은 시기 보도 자료를 통해 ‘조림 소나무 175주는 이전 보상 대상으로 전 소유자가 이전 가능한 소나무이며, 소유자 땅의 물건조사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해 소유자 문의에 따라 토지(삼태리 436-6)의 임시 사용을 감리단이 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장성군 특별사법경찰 조사결과 소나무는 모두 도시공사 소유로 확인됐다. 또 부지 임시 사용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행위자 출석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불응하고 있다.

장성군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행위자와 어렵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억울하다고만 주장하지 정작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행위자는 장성경찰서 수사에도 불응하고 있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6월 행위자를 소나무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장성경찰서도 수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중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해야 한다. 경찰 한쪽에선 감리단의 이전부지 제공과 도시공사 소유 땅으로 옮긴 점을 들어 절도 혐의 적용이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수사를 중지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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