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호 국가도시공원 본격화

2024-10-10 13:00:03 게재

을숙도 일대 공원 지정

5000억 비용절감 효과

부산시가 낙동강 을숙도 일대 500만㎡를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부산시는 10일 낙동강하구 을숙도와 맥도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쳤다고 밝혔다.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을숙도 일대 558만㎡이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사진 부산시 제공

이번에 지정된 공원 면적은 558만㎡다. 을숙도 321만㎡와 맥도생태공원 237만㎡을 합친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 근린공원이다.

시는 을숙도와 맥도 동측부 하천부지 일대는 현재 공원으로 이용 중이기 때문에 지정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민원 등은 적었다는 설명이다. 공원 지정에 따라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복원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낙동강하구 일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낙동강하구 공원을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 및 복원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따른 관광활성화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의 질적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규모가 300만㎡를 넘어야 하고 해당 지자체가 모두 소유해야 한다’고 돼 있다. 2016년 공원녹지법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근거가 생겼지만 아직까지 어떤 지자체에서도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이 조항 때문이다.

시가 추진하는 낙동강하구 공원 역시 시유지는 237만㎡인 반면 국유지는 321만㎡에 이른다. 때문에 시는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국유지를 제외한다면 시유지 최소면적 기준이라도 300만㎡에서 200만㎡로 완화하도록 시행규칙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달 출범한 범시민본부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공원 지정을 통해 공원조성 비용 5192억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낙동강하구 일대는 세계적 철새도래지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는 최적의 공간이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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