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1300명 송치

2024-10-15 13:00:07 게재

‘허위사실 유포’ 최다 … 당선자 32명도 포함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76명을 수사해 1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2241명보다 1834명(81.9%)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 사범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은 총 2203건, 4076명을 수사해 그중 1300명(구속 6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2776명은 불송치했다.

특히 당선인 중에서는 142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509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729명(17.9%), 현수막·벽보 훼손 305명(7.5%), 선거폭력 154명(3.8%), 사전선거운동 141명(3.5%), 공무원 선거 관여 110명(2.7%), 인쇄물 배부 82명(2.0%), 불법 단체동원 53명(1.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21대 총선에서 478명이었던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는 1509명으로 215.7% 폭증했다. 금품수수는 203명에서 729명으로 259.1% 급증했다. 반면 선거폭력과 사전선거운동 피의자는 각각 33%, 16.6% 감소했다.

수사 대상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 범죄가 금품 관련, 공무원 선거 등에 한정돼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사례로는 올해 초 단독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1억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언론인, 후보자를 위해 식사 모임을 열어 선거구민 65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선거사무원 등이 있다.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배현진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을 찾아가 결혼할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총선을 사흘 앞두고 다세대 주택 내 우편함에서 공보물을 훔친 뒤 중고거래 사기에 활용한 30대 남성도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한 사건들과 관련해 “최근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며 “공소 시효 만료 전 3개월 이후부터는 사건 접수 즉시 검사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검사 기소에 지장을 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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