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이상 쓴다
이후에도 3년씩 계속 연장 가능 …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 계획
12년으로 제한됐던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이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사항에는 8월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쟁점이었던 존치기간은 12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존치기간을 최초 3년, 이후 3년씩 3회까지 늘린 후에도 필요할 경우엔 안전 환경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면적은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33㎡(10평) 이하로 제한했다. 농지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두배 이상이고 영농의무가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설치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농막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명확하게 정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해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농막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 합계 20㎡(6평)에서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지역·품목 농협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농축임산물 가공·처리 시설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등의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며 면적은 전체 시설면적의 20% 미만으로 한정한다.
한편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농촌특화지구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서는 모든 형태 수직농장을 별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