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도이치’ 김 여사 사건 항고

2024-11-01 13:00:05 게재

최강욱·황희석 “김 여사 주가조작 불기소 후안무치”

검찰, 재수사 검토 예정 … 심우정 총장 지휘 관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를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항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항고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달라질지 관심이다.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검찰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검찰이 멀쩡한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김 여사 범죄를 묵인한 건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며 조만간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최 전 의원은 항고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성의 범죄를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이 판례를 의식하면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며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였던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그간 수사에 참여한 성명 불상 검사 일동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항고이유서는 133쪽 분량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논리를 구체적 증거로 반박하는 식으로 구성했다”면서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한 점,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 모씨에게 거래 권한을 위임한 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수년간 연락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정황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 수사, 공소 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할 수 있다.

황 변호사는 “항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 행동 역시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만약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했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씨도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직무가 광범위한 만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며 요구한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일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런 처분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이뤄졌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고 이후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항고 단계부터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할 전망이다.

심 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총장은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고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엔 “항고가 되면 수사팀에서 기록을 검토할 것이고 수사를 지휘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여러 차례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고발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김선일·구본홍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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