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1년 연장

2024-11-04 13:00:24 게재

경찰, 1년간 1600여명 검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도 연장

경찰이 1년간 불법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으로 16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경찰이 특별단속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올해 10월 3649건의 리딩방 불법행위를 적발해 1648명을 검거했다.

4대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정보 제공 후 투자금 편취 △불공정거래행위 △불법영업행위 △개인정보 불법유통이다.

검거 인원의 49%(806명)는 총책 등 상위 조직원으로 집중수사체제가 본범 검거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투자전문가·연예인·운동선수·은행·증권사 등을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자 광고 △SNS 오픈채팅방에 있는 수백명이 수익인증 감사 인사(사실은 가짜 ID를 매크로로 복사·붙여넣기) △피해자가 소액을 입금해 수익을 내고 출금할 수 있게 한 뒤 더 큰 금액이 입금되면 편취하는 수법을 쓴다.

실제로 투자리딩방 사기는 다양한 행태로 나타난다.

코인사기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의 경우 블로그를 통해 집단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자칭’ 전문가를 알게 됐다. A씨는 ‘보상 확약서’를 받게 해준 전문가를 믿게 됐고, 이후 그로부터 “한 법인이 상장이 확정됐고, 특약사항으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결국 B씨는 총 1만8000주의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범인은 거래 당일 “교통사고가 나서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변명을 하다 결국 연락을 두절했다. A씨는 총 5억4000만원을 잃었다.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규모는 올해 5월(971억원) 최다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액은 월 400억~6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경찰은 △폭행·감금 등 악질적 채권추심 △대포폰·통장 유통 △개인정보 판매 행위 등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단속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올해 1월~9월 기준 불법사금융 적발 건수는 1431건으로 2384명이 검거됐다.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총 15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배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여전히 심각해 단속 기간을 연장했다”며 “향후 성착취 추심 등 불법행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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