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물 횡령 잇따르자 관리 강화 나서
압수 현금, 전용계좌에 보관하고 점검 강화
최근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현직 경찰관이 횡령·절취한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달 18~25일 실시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에서 추가 압수물 횡령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입고돼 있는 증거물 전체다.
이에 따르면 압수물 등재 지연이나 분실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전수조사 결과, 전체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가 7일 이상 지연돼 있었다. 불용상품권 1400매를 보관하다 분실하거나 압수금액과 등재된 금액 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점검결과에서 확인된 압수물 분실과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통합증거물 관리 절차 곳곳에서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행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에 따라 ‘압수물 등재→입고 및 출고→처분’ 단계를 거쳐 압수물을 관리한다. 단계별로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현재 내부 지침 형태인 통합증거물 관리 지침을 다음 달까지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날 경찰청은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압수물 입출고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부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 작성 시 자동으로 압수부가 등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사팀의 압수부 등재가 지연될수록 관리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상 ‘경고’ 알림 기능을 추가해 관리자가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관리하도록 했다.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경찰관이 현금 등 압수물 수억원어치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계좌 입금없이 압수한 현금을 통째로 보관했던 허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 전용계좌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경찰 단계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며 “수사관 판단에 따라 지문 감식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현금 압수물 보관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
중요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로 교체한다. 이는 압수물을 임의로 빼가도 쉽게 알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봉인 시에는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여, 압수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문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압수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출입을 억제하고 출입 이력도 전산 관리한다. 현재 전국 경찰서 중 3곳만 지문인식 출입 방식이고, 대부분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아울러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동작 감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녹화영상 저장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고 열쇠는 관리자 외에도 수사지원팀장이 별도 보관·관리한다.
아울러 현금 등 중요금품 인수 시 실제 수량을 대조·확인하고, 압수물 보관상태 등을 변경할 때는 팀장의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수사지원팀장에겐 압수물 관리 의무가 부여돼 월별 및 분기별 점검 외에도 반기별로 교차점검을 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는 수사 의뢰 및 중징계 등 엄중 조치하고, 해당 경찰서에 대한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