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행 미수’ 사건 조치 미흡했다”

2024-11-12 13:00:24 게재

군인권센터 “사건 회식 동석 하급자에 면담 강요”

군 “즉각 조치, 참모총장 보고…피해자 보호 최선”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공군의 ‘늑장 보직해임’으로 2차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인 전대장(대령) A씨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 조처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이튿날 부대로 출근했으며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A씨가 부하들에게 “너네가 봤을 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지?” “다른 사람도 2차에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게 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연락받은 것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부하들은 실제로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고,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하들은) ‘전화를 받은 이상 대화를 피할 수 없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센터는 제17비행단이 피해자에게 고소장 서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기초적인 안내 외에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여군 초급장교 B씨에게 회식 전후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사건 접수 당일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런 조치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또 A씨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지난달 31일 인지한 뒤 절차에 따라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지난 6일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관리 등 추가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지침 위반 사안이 식별되면 엄중 조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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