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구영배 다시 구속 기로
검찰,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영장 재청구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14일 1조5950억원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전날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해왔다.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다.
첫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원과 130억원가량 늘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 매출 증대를 위해 위메프와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하고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000억원대 물품 판매 대금을 가로 챈 것으로 의심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