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전 수협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

2024-11-15 10:14:05 게재

22대 총선 당시 부산서 예비후보 출마

신고 안 된 계좌로 5000만원 지출 혐의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그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안된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총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회장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총 5400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B씨에게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선거비용 업무 관련해 총 9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나머지 2명은 A씨와 B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회장 등은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임 전 회장, B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회장은 미신고 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을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다. B씨도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을 뿐 공모한 사실도,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C씨는 자신이 실제 회계 업무를 담당할 의도였지 범행을 돕고자 명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 전 회장은 공소사실 인부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임 전 회장은 지난 총선 출마 선언을 했으나 당내 경선 후보에 들지 못했다. 그는 또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열린 2019년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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