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놀이기구 상해 “교사 자격정지 정당”

2024-11-18 13:00:04 게재

법원 “조금만 주의 기울였으면 피해 막아”

5세 아동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행정청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육교사는 다른 아동을 돌보다 피해 아동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보육교사인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금천구의 어린이집 교사였다. 2022년 2월 5세 아동이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 설치된 2m 높이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아동은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금천구는 A씨가 영유아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개월간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아동을 돌보던 중이어서 상해를 입은 아동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이미 주의를 줬으므로 중대과실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교사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중대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력이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용 중 추락해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보육교사는 기구 가까이에서 아동들을 지켜보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네의 위치와 이 사건 놀이기구가 멀지 않아 아동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아동이 상해를 입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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