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전복사고 언제까지 계속되나
해수부 안전관리대책 집행 더뎌
5월 발표 … 17개 중 4개 완료
고등어잡이 어선 전복으로 실종된 선원들을 수색하고 있던 제주 바다에서 고기잡이 나선 어선이 또 뒤집혀 선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등어잡이 어선 사고 이후 일주일 만이다.
바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조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선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낡고 생산성 떨어지는 어선을 감척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깎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해수부가 발표한 17가지 ‘어선 안전관리 대책’ 중 이날까지 완료한 것은 4가지에 그쳤다. 당시 해수부는 올해 3월 잇따라 발생한 어선사고 이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대책을 보고·발표했다.
대책은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조업관리 강화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항목(17개 세부항목) 과제로 구성했다.
이 중 현재까지 완료한 세부과제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 강화(조업관리) △무선통신환경 개선(사고판단·대응역량) △팽창식 구명조끼보급 확대(어업인 행동) △부력부 설치폭 확대(안전한 어선) 등 네 가지다.
하지만 구명조끼착용 의무 강화, 선박 복원성검사 대상 확대 등은 계속 추진 중이다. 구명조끼착용 의무 강화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지만 지난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바다에서 전복된 고등어잡이어선 135금성호 선원들도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명이 타고 있던 이 배 선원들 중 4명은 사망, 10명은 실종됐다.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지만 대상 선박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어선 전복사고는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잡이하는 근해어선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15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사고가 난 연안복합 2대현호는 7.9톤급 선박으로 가까운 연안 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한다. 이날 사고도 서귀포 온평항에서 약 1.5해리(2.7㎞) 해상에서 발생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